[자막뉴스] “의붓딸에 보복 범행 인정”…‘피해자 보호’ 실종된 성폭력 수사 / KBS뉴스(News)

[자막뉴스] “의붓딸에 보복 범행 인정”…‘피해자 보호’ 실종된 성폭력 수사 / KBS뉴스(News)

13살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의붓아버지 31살 김모씨 경찰은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 "]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숨진 A양이 김 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 이전 등으로 19일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A양이 신변보호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얘기만 듣고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때그때 타임, 골든타임이 한두 번 정도 놓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때문에 성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경찰 스스로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종/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이 돼 있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과연 국가 또는 경찰이 특수성, 사안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 경찰청은 최초 성폭력 신고 이후 목포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