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개형 아닌 광고형…로톡 문제없다"…변협 '판정패' [MBN 종합뉴스]

법무부 "중개형 아닌 광고형…로톡 문제없다"…변협 '판정패'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온라인상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대한변협이 로톡 측의 변호사 1400여 명을 무더기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됐었죠 중재에 나선 법무부가 "문제없다"며 로톡 측의 손을 들어주자, 변협이 즉각 로톡 측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변호사에게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형사 고발하고, 가입 변호사 1천 4백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 등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로톡 측이 어겼다는 겁니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개형 플랫폼'이 이용자와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얻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온라인 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만 받고,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 등은 의뢰인이 판단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입니다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 " 하지만, 법무부의 중재 노력에도 변협은 로톡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서울변호사회는 로톡이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로톡 갈등의 해법은 공정위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주현 #MBN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