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재속보기 비리' 공무원 5명 징계 처분/ 안동MBC

'안동시 화재속보기 비리' 공무원 5명 징계 처분/ 안동MBC

2020/12/11 11:04:43 작성자 : 엄지원 경상북도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정업체에 5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안동시 공무원 5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END▶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 화재속보기를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계약하고, 예산을 나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6급 공무원에겐, 정직 1개월을, 팀장과 과장 등 5급 4명은 관리 감독 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시민 청구에 따라 공익감사를 실시해 안동시의 특혜성 수의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