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철퇴...1시간도 안남기고 취소땐 위약금 / YTN

'노쇼' 철퇴...1시간도 안남기고 취소땐 위약금 / YTN

[앵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근절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마련됩니다. 또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 등을 손해 보는 '노쇼(No Show)'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신설됩니다. 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 시간을 1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잔치와 회갑연 등의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더 강화됩니다. 1개월 이상을 남겨놓고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개월 이내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을 때 승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현재는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비행기를 결항하거나 지연할 경우 항공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가 '책임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숙식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국제 항공편이 결항 됐을 때 대체 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를 보상하도록 해 보상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는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만 보상해 줬지만, 앞으로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손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 원 이상의 모바일상품권은 현재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 이상만 사용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