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통과…직무 정보로 사익추구시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직무 정보로 사익추구시 처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해야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볼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