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獨 돼지고기 수입금지 2025.01.11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 37년 만의 일로, 유럽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선적된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360톤입니다. 다행히도 농식품부는 최대 잠복기를 고려해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 검역 절차를 통해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