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간 '깜깜이 판세'…가짜뉴스 주의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엿새간 '깜깜이 판세'…가짜뉴스 주의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엿새간 '깜깜이 판세'…가짜뉴스 주의보 [앵커] 내일(3일)부터 대선 당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암흑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도 나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적발된 이른바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각종 소셜네크워크 서비스 사용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언론사 기사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속기 쉬운 가짜뉴스는 특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되는 앞으로 6일간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가짜 여론조사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데,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도 각 후보 캠프 등에서 판세 분석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악용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SNS를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여론조사 결과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경우 대선 막판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유포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