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행정소송 중인 아파트에 지원금 끊어_SK broadband 서울뉴스
[B tv 서울뉴스 이재원 기자] [앵커멘트]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구청 측이 공동전기료 지원금을 끊어 논란입니다 앞서 서대문구는 해당 아파트가 통로를 다른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8월 서대문구 북아현의 P 아파트 후문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과 함께 출입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단지 내 개방을 반대하는 현수막만 남아 있을 뿐 출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통로를 개방하라며 요청해 왔고 지난해 말에는 주택법 등을 들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측이 출입구를 다시 개방하자 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김성범ㅣP 아파트 주민 (공공시설물도 개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 사유시설에 있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개방을 하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고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아파트 측은 구청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출입 통제 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구는 반려했습니다 신청과 반려가 반복되자 아파트 측은 행위허가 신청이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구의 공동전기료 지원금이 끊긴 겁니다 단지 내외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료로 6개월 간 150여만 원입니다 아파트 측은 오는 10월 소송 결과에 따라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할지 항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B 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재원기자ㅣjwlee74@sk com) (영상편집ㅣ김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