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내 신고했지만.. 괴롭힘 금지법 '그 후'ㅣMBC충북NEWS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용기 내 신고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가 이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A 씨 그 뒤, 고통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말을 걸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고, 가해 행위자는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증언한 동료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변조)] "뭐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시키고 그림자 취급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 반면 관련법에 조항이 없어 가해 행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사업자만 벌금 2백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부터 예견된 일로, 실효성을 지적받는 이유입니다 (CG)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 한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 지체 없는 조사와 피해자 분리 등 예방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조차 받지 않습니다 (S/U+PIP) 이렇다 보니 한 민간공익단체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신고까지 이른 경우는 3%에 그쳤습니다 [오영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직장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이 돼야 하는 거로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강화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고" 신고해도 나아질 것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직장 내 인식과 분위기 또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