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부동산 팔고 아들 대출 갚았더니 증여세 폭탄#세무법인 이화 강남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은행 대출 10억 원은 아들이 승계받고 어머님은 상속부동산을 협의취득하였다 아들 채무의 담보 부동산은 어머님이 물려받은 상속부동산이다 2년이 지나 어머님은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이때 아들의 은행 부채는 양도대금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1년 뒤 세무서에서 은행 대출 10억원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아들은 의사로서 소명할 수 있는 소득원이 있긴 하지만 결국 증여세 3억 원이 추징되었다 증여세 세율 30%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붙은 것이다 은행 채무 변제가 어머님의 매매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된 것이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18-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