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ㆍ변호인 없이 내려진 선고 '위법'…잇따라 파기
피고인ㆍ변호인 없이 내려진 선고 '위법'…잇따라 파기 [앵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신중한 재판을 위한 장치인데요 이 같은 법을 어겨가며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옆에는 항상 대변자 역할을 하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영화 '성난변호사' 중에서] "1명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정형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각목을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 허 모 씨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됐지만,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형을 선고해 문제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10대들을 폭행한 김 모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최대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역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했고 대법원은 결국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