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년…진정성 기준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년…진정성 기준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년…진정성 기준은? [앵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지 오늘(1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이 판결로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일부엔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 등 진정한 양심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의무복무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양심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병역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집총을 거부하는 신도 등 약 4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판단이 엇갈렸던 겁니다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하는 신념에 대해 병역거부자의 삶의 전반을 살펴 진실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월 수원지법은 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A 씨에 대해 "중한 징역형을 요구하면서까지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알려진 시민활동가 홍정훈 씨에 대해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병역거부 사유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감에 기초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도 '진정한 양심'을 가리기 위해 판단 기준을 10가지로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념을 수치 등 정량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판례를 통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