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의 가치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매달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KBS대전 콘텐츠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관련 탄원서 참여 탄원주소 : #KBS #수신료 #티비수신료 #TV수신료 #수신료납부 #방송법 #수신료분리징수 #분리징수 #2500원 KBS대전 KBS대 세 남 뉴스 KBS대 세 남 c&d KBS대 세 남 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