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10시간까지 늘려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육아 #근로시간_단축 #고용보험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