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10계명 (2013)
청소년 알바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2.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을 적용받습니다. 5.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청소년의 동의 필요) 6.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