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특별정리 나서[포항MBC뉴스]
포항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합니다 ◀END▶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한 제도로, 미가입 차량은 1회 적발 시 4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항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