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형사처벌…징역 1년ㆍ벌금 500만원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징역 1년ㆍ벌금 500만원 [앵커] 앞으로 앞지르기나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등을 동반한 보복운전만 처벌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적을 울리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앞질러 위해를 가하는가 하면, 신호위반에, 과속과 급정거는 물론 중앙선도 넘나듭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의로 특정인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하는 보복운전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 위반과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등 난폭운전 사항 9개 가운데 2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또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기존의 특정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 신고는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 전용창구에서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장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