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모두 주목❗️ #노무사

#2025년 #최저시급 모두 주목❗️ #노무사

📣2025년 최저시급 안내📣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 ✅️사용자 의무 1️⃣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되어요!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2️⃣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주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2025년 1월 1일 부터 10,030원 꼭 지급하기로 해요 약속! 🙋 📌본 콘텐츠는 기본적인 인사노무 상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즐겁게일하는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