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심신미약이라지만…"사회 책임도 배제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툭하면 심신미약이라지만…"사회 책임도 배제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툭하면 심신미약이라지만…"사회 책임도 배제 못해" [앵커]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은 그간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우리 사회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정인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줄곧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일환 / 안인득 변호인] "피고인이 그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게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 10조에 심신미약자들에게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점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의 영향으로 이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바뀌면서 안인득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신 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처럼 범죄자의 심신미약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국민 법 감정에 나름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건이 크게 부각되면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 풍조도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나 증상 등에 대한 분류 작업을 통해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즉각 보호나 격리 조치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조현병은 치료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감기 같은 병이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게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료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 또 교정당국에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경미한 환자들의 경우 형벌과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