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정5구역 재개발 비리종합세트의 증인들 국정감사에 등장
증인 심문 후 원희룡 장관은 “민생현장의 거대한 부패,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범죄 수익으로 가져가는 온상인 조합비리를 뿌리 뽑아야 주택공급 시장에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범죄와의 전쟁 수준에서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심문에 앞서 최의원은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는 PM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서 용역을 체결해 30억 중 20억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백서제작 명목으로 12억 5천만원을 지급받아 쫓겨난 조합장의 비자금을 만드는데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국감장에 불출석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정수일 증인에게 중벌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동행 명령까지 발부했음에도 출석을 안 했다”며, “양당 간사와 협의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13조에 의하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