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팀장] 산업용 로봇에 참변…로봇 작동 40대 항소심 ‘무죄’ 왜? / KBS 2022.04.25.](https://krtube.net/image/5Pm6mYbyC2M.webp)
[사건팀장] 산업용 로봇에 참변…로봇 작동 40대 항소심 ‘무죄’ 왜? / KBS 2022.04.25.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2년 전쯤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한 로봇 팔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소식을 저희가 취재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 로봇 작동 스위치를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내막과 항소심 법원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점검 중인 로봇을 실수로 작동시켜 4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사고가 난 건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아산시 인주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40대 중국인 동료 A 씨가 부품을 생산하는 로봇 작동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자, 작업반장이던 B 씨는 로봇 작동을 멈추고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봇 팔이 갑자기 작동했고, B 씨는 자동차 부품과 로봇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A 씨가 실수로 작동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 업체 대표이사와 공장 대표이사는 관리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스위치를 잘못 누른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거겠네요? [기자] 네, 숨진 B 씨는 당시 로봇을 수리하면서 알람이 계속 울리자 A 씨에게 알람 해제 스위치를 누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알람해제 스위치 대신 '이상해제' 스위치와 '재가동' 스위치를 잘못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A 씨가 평소에 로봇 작동과 관련된 스위치를 제대로 숙지했어야 했고 또 B 씨의 안전을 확인한 뒤 정확한 스위치를 눌렀어야 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A 씨에게는 금고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고 6개월을 받은 A 씨가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은 건가요? [기자] 네, 선고 직후 A 씨는 항소했는데요.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A 씨는 평소 교육받은 대로 로봇 스위치를 눌렀다는 겁니다. 당시 문제의 로봇을 작동하는 조작반 사진을 보시죠. 빨간 원 안에 붉은색 버튼이 이상해제, 노란색 버튼이 로봇 재가동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사전에 이 이상해제 스위치를 알람해제 스위치라고 잘못 교육받았고, 지시에 따라 눌렀던 것일 뿐 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산업용 #로봇 #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