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키나 대박 났네~!!   정트리오 이불킥!!  빌보드 어워드 시상식 알고보니... 우주의 기운이 전대표를 돕는다~!!

피프티피프티 키나 대박 났네~!! 정트리오 이불킥!! 빌보드 어워드 시상식 알고보니... 우주의 기운이 전대표를 돕는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사실상의 1인 그룹으로 개편된 가운데, 이들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26일(현지시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K팝 아티스트 중에서는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톱 글로벌 K팝 이티스트, 톱 셀링 송, 톱 글로벌 K팝 송, 톱 K팝 앨범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뉴진스(NewJeans)는 톱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아티스트,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K팝 앨범,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이외에도 트와이스(TWICE),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블랙핑크(BLACKPINK), 방탄소년단 슈가, 정국 등이 노미네이트되는 영예를 누렸다 피프티 피프티 또한 톱 듀오/그룹과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톱 듀오/그룹 부문에서는 전설적인 밴드 메탈리카를 비롯해 푸에르자 레지다, 에슬라본 아르마도, 그루포 프론테라와 함께,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에서는 'Cupid'로 지민과 정국, 뉴진스와 맞대결을 벌인다 '중소의 기적'이라고 평가받던 피프티 피프티지만, 최근 전속계약 분쟁으로 인해 팀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축하보다는 안타깝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발매된 첫 번째 싱글 '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Cupid'로 활동한 피프티 피프티는 빌보드 싱글차트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기록하는 등 무려 25주간 차트인하며 역대 K팝 걸그룹 사상 최장기간 차트인 기록을 세웠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22주간 차트인하며 최고순위 8위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성적을 거뒀다 이렇듯 엄청난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도 관련한 밈이 생기는 등 피프티 피프티의 앞날은 창창할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6월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발표하면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외부 프로듀싱 팀이었던 더기버스와 멤버들에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포착됐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다 결국 이들 중 키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3명인 새나, 시오, 아란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나, 시오, 아란은 꾸준히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판단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한 상태다 현재 어트랙트에는 키나만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로 남아있는 가운데, 과연 피프티 피프티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 ”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촉발한 ‘템퍼링’(연예인 빼가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같이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신곡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며 주목받던 중 돌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듀싱을 맡긴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가 외부세력과 결탁해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빼내 가려고 시도한 것이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은 “현 표준전속계약서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과도한 반면,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미약하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템퍼링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연예인이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조항이 필요하다 ‘연예인이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정산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고 악용사례도 많아서 해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윤 회장은 “최근 변호사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00% 승소’와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할 정도로 인용이 쉽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처분을 인용해주고, 연예인은 가처분 인용만으로도 다른 회사와 계약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만 하면 끝나는 정도라 ‘템퍼링’을 방지할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