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신고 주민에 욕설 40대 2심도 무죄.. "일시적인 분노"|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한 아랫집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 2020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이 상습적으로 층간 소음 피해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고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며 소리친 44살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분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