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사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공제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라 불렸지만, 21년 이후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바뀌었고, 공익법인 추천부서도 주무관청에서 관할 세무서로 바뀌었습니다 공인법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인법인 등 추천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등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공익법인지정신청, #지정기부금단체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