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YTN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환경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과 불법 취사, 음주 행위, 임산물 채취 등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와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송세혁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