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불법'…신고 불이익 주면 징역·벌금형 / SBS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금지한 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잘못했다가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4932272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