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입지원금 상주화폐로 지급 / 안동MBC
2020/12/14 10:37:28 작성자 : 이호영 상주시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도입한 전입지원금이 내년 2월부터 상주화폐로 지급됩니다 ◀END▶ 이 지원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그동안 현금이나 상주사랑상품권으로 주었지만내년 1월 신청분부터 상주화폐로 지급합니다 상주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 학자금 20만 원과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30만 원 등이며 학생 기숙사비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