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군기훈련 전면 금지 / YTN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군기훈련 전면 금지 / YTN

국방부는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단련 형식의 군기훈련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훈련병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병사들에 대한 군기훈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는데,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인력 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순직하면서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