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법, 법의 완결성은 민주당 관심 사항아니고 검찰 압박만이 목표, 이호근방송 FHD1089 full script/  AI요약 자료출처: 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방탄법, 법의 완결성은 민주당 관심 사항아니고 검찰 압박만이 목표, 이호근방송 FHD1089 full script/ AI요약 자료출처: 최병묵의 팩트

AI 요약 00:03~02:34 민주당의 입법 독재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음 민주당이 검사 무고죄 신설 법 왜곡제 신설 형법 개정안을 하는 것은 입법 독재의 상황임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제동을 걸 방법이 없음 03:48~09:43 검사 무고죄와 법왜곡죄 법원행정처가 검사 무고죄와 법왜곡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구형에 반발해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건 분명해 보임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법률적인 의미로 볼 때도 검사 무고죄나 법왜곡죄는 법안으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임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에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의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죠 지금 검사 탄핵도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실은 민주당의 김용민 이건태 뭐 이런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 무고죄 신설 법 왜곡제 신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형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적 아니냐 내지는 그 법 자체로서의 완결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곳곳에서 법조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밀어붙이죠 다수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밀어붙이면 누구도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에 대한 제동은 나중에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재의 요구죠 근데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8명이 만약에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 또 찬성표가 나온다면 그냥 법안으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입법 독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뭐 우연적인 법률마저 양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에서는 자 검사 무고죄니 법왜곡죄니 하는 것들 자체가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뭐 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사들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거다 그러니까 이 법이 법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민주당 관심사항이 아니고 검찰을 압박한다 하는 목표만 달성이 되면 그러면 흡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근데 제동을 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검사 무고죄라는 게 뭐냐면 검사가 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검사가 피의자들을 조사해서 뭐 법과 원칙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안 쓰더라도 아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판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무고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피의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또는 진술하지 못하게 할 때 이때 처벌한다 그게 검사 무고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법왜곡죄라는 건 이것도 뭐 의미가 비슷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또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않았을 때 이때 처벌하도록 하는 거 이게 검사 무고죄하고 법 왜곡죄하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걸 신설한다는 건데 이게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든가 하게 되면 뭐 이것도 그냥 아마 표결로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법원행정처가요 아마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좀 내달라 이런 걸 요청을 받은 모양입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자 우선 검사 무고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입니다 법원은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거를 이제 집행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최종 결과 선고를 내리는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민주당도 법원의 의견은 무시할 수가 없을 걸요 근데 여기에 검사 무고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진술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당시 그 수사기관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런 데 무슨 그 압박이 없이 그냥 자백하고 진술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뀌면 검사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고소 고발하면 이 재판이 중간에 중단되든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수사가 위축된다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검토해 달라 이거는 뭐 법원행정처의 순수한 어떤 법률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검사 무고죄 이런 우려가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왜곡죄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불리해지면 이것도 한 또한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막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엄청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분쟁이 불가피해진다 왜냐면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이 법 왜곡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법 왜곡이라는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법 왜곡제가 아마 독일에는 도입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법원행정처 의견은 이겁니다 나치 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지 이 무슨 뭐 이 법 왜곡제를 꼭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법원행정처가 이제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에 제동을 걸었다 제가 뭐 제목은 그렇게 달았지만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그 국민의힘의 이제 규정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구형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반발해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법률적인 의미로 볼 때도 이 검사 무고죄나 아니면 법왜곡죄는 이 법안으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굳이 이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이 법안이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 안에 저는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게 법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판사들이죠 근데 이 판사들의 그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는 앞으로 진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판사들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례로서 이걸 이제 이건 의미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도 대단히 이 법 자체의 뭐 우연성이나 아니면 법 자체의 어떤 결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런 법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어찌 보면 마구잡이로 막 난발하는 이재명 방탄용 각종 법률안 이 부분에 일정한 정도로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법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법원도 이런 의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 명백한 우연이죠 헌법의 대통령 거부권의 명문 규정이 있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이걸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는 거 이건 당연히 헌법에 거부권이 명시돼 있는데 그거를 하위 법률에서 그 거부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글쎄 저의 짧은 법률 지식으로 봐도 이거는 우연히 명백해 보입니다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되면서 뭔가 이제 우현이다 또는 위법이다 또는 이거는 법 자체로서 완결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없이 그야말로 어떤 정치공세성으로 법안을 난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찌 됐든 법원이 그래도 이 두 가지의 그 규정 신설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그 민주당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최병묵의 팩트 이호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