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확인설명서 바뀐 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확인설명서 바뀐 점

안녕하세요 진심이입니다 지난 4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게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했네요 이에 따라 확인·설명서 양식도 변화가 생겼네요 또한 주택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현장 안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기도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하기도 하는데요 현장 안내를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미리 고지를 해야 하며 이를 했는지를 체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