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문
안세세무법인 강북지점 대표 오한나 세무사 이 영상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안내 대상자 및 안내시기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누구에서 어떤소득의 종류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다. 특히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신청대상 소득자의 소득수준을 조기에 파악해서 반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흔히 알고 있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3.3%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참고로 알바,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일용직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4,7,10월, 다음해 1월에 따로 제출한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연단위지급명세서도 기존과 같이 제출하여 한다. 2) 내용 안내문상 제출내용을 살펴보자. 상반기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의 이름, 주민번호, 2019년의 근무기간,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급한 급여총액이다. 연말정산 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내에 확정된 결정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의 내용이 함께 제출되는 점과 비교되는 점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기간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반기 명세서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명세서는 다음해 1월 10일이 제출기한이 된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제출금액의 0.5%이다. 3) 대처 가장 올바른 대처법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2019년에 신설된 제도라는 이유로 2019년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지만 어찌되었든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다. 제출방법에는 홈택스 전자제출, 세무서방문제출,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제출의 방법이 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