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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 충청북도 이대로 좋은가? [충북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이옥규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겨울을 맞아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충북의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충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기업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발생률이 적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해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이자 권한으로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답은 ‘자료 비공개’였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어떠한 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명도 성을 제외한 이름에는 *(별표)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충청북도의 답변에 본 의원은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구이니, 조속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충청북도는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제출된 명단에는 5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동일하게 ‘*** *대학교 교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만 이와는 다르게 ‘** **음악협회 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충청북도는 무엇을 제출한 것입니까? 이름이야 *(별표) 처리를 해도 좋지만, 이름 석자를 모두 *(별표)로 처리하고, 대학교 이름마저 *(별표)로 처리하여 제출하면, 어느 누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아니라 본 의원과 의회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고 나서야 본 의원에게는 ‘자료의 열람’만이 유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태야 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충청북도의 태도이며, 주민에게서 받은 지방의회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에게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이라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