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법' 재처리 방안 논의

당정, '어린이집 CCTV법' 재처리 방안 논의

당정, '어린이집 CCTV법' 재처리 방안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