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시한 오늘까지...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 YTN

체포영장 시한 오늘까지...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까지입니다 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앵커]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주말에 고심한 공수처, 집행 시도를 어떻게 할까요? [김성훈] 결국 체포영장이라는 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인데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물리력에 저지당해서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마감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다시 기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물론 지난번에 물리적으로 경호처에 저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돌을 우려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예 집행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애초에 영장 청구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공수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상황 보셨습니까? [김성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고려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벽부터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어서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공수처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김성훈] 이거는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다면 아예 영장 신청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부받은 영장을 법 집행기관으로서 제대로 집행하느냐가 공수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관저 주변의 경비는 더 삼엄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차 집행 이후에 경내 산길에 철조망이 보강되기도 했고 시설장비가 더 강화된 모습이거든요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더 강한 물리적 저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는 경호처장이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공개적 견해를 표명한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피의자 측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들이 영장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항고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장의 불법성을 임의로 경호처가 판단을 해서 영장 자체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