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SNS에 동료 욕설게시로 정직3개월, 부당한이유는?
- SNS에 동료 욕설게시로 정직3개월, 부당한이유는? ✐ 개인SNS채널 또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비방글 작성으로 징계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선 '사유, 절차, 양정' 이 세가지가 모두 정당해야한다는 점이 이러한 사안에서 맹점이 됩니다 ✐ 노무법인 로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경험지식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바, 개별 관련 사안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앤으로 연락주시면 다양한 승소 노하우을 바탕으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