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이달부터 5세로 확대
강원도가 이달부터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합니다 3만 6천 명의 아동 가운데 1~3세는 월 50만 원, 4~5세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19년에 태어난 0~11개월 아동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합쳐 110만 원, 1세는 육아기본수당과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합쳐 110만 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3세와 4~5세는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합쳐,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