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