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식당서 LP가스 열고 “죽어버리겠다” 협박, 방문에 칼까지 던지고 묶어놓고 행패... 재판에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주장, 법원 판단은 [법률방송뉴스 유재광기자]
술에 취해 이른바 ‘맛이 간’ 상태에서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사유가 아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감경 사유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동거녀 행패 협박 40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술에 취해 이른바 ‘맛이 간’ 상태에서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사유가 아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감경 사유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동거녀 행패 협박 40대에 대한 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