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 [원주MBC] 괴롭힘 금지법, 노동부 관리감독 하라

2019. 7. 16 [원주MBC] 괴롭힘 금지법, 노동부 관리감독 하라

[MBC 뉴스데스크 원주] 오늘(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입장문에서 괴롭힘 사건의 조사와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사용자에게 맡겨놓고 정작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규정해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 정착을 위해 당국의 정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