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뜯어낸 60대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뜯어낸 60대 서울 구로경찰서는 차량의 백미러나 문짝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를 상대로 손목이나 팔, 발 등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5명에게 3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운전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소액을 제시해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접수 없이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