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과자를..." 한 직원의 수상한 중고 거래 [앵커리포트] / YTN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과자를 거래한다는 글인데, 양도 많습니다 170개죠 비슷한 시기에 판교에 위치한 한 회사 내부게시판에는 방금 보신 중고거래 캡처 사진과 함께 이른바 '당근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이 탕비실에 비치돼 있던 직원 간식을 대량으로 집에 가져가서 팔았다는 거죠 이 직원은 과자 말고도 믹스커피 같은 분말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후 회사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캔틴, 그러니까 탕비실 이용과 관련한 글인데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판매는 금지돼 있다 ' '적발되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중 경고한 거죠 직원 편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한 간식을 가져다 파는 건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모두 힘든 시기,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는 소식이네요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