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맞추고 몸 만지고' 후임병 6명 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입 맞추고 몸 만지고' 후임병 6명 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입 맞추고 몸 만지고' 후임병 6명 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6명의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대 생활관에서 B 일병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중순 다른 병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