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1년차 법학박사과정 형사소송법강사 010. 5027. 20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1년차 법학박사과정 형사소송법강사 010. 5027. 203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트브에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유트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법 제368조, 제396조). 여기서의 ‘불이익변경’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 중형으로의 변경만을 의미하므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라고 하여 정책적 배려설의 입장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여기서의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이면 양형부당 이외의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과 같은 상소이유로 상소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고심이나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상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쌍방이 모두 상소한 경우라도 ① 검사가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5) ② 검사의 상소가 이유없다고 하여 상소가 기각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어서 형식상 형은 아니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에 따른 형의 집행을 받아야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①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실형을 선고하거나 ② 집행유예의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또한 ③ 자유형의 형기를 줄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실형의 선고로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므로 불이익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모명의가등기문제점 #답변서 #공탁금압류 #채권압류 #통장압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고소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어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경매배당순위 #대여금 #약정금 #고소장 #명도소송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주식회사설립 #가압류해방공탁 #이중호적정리 #가압류 #내용증명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주식회사설립 #사기죄 #대여금사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장 #답변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자소송 #가압류가처분 #사기죄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공인중개사 #김철중공인중개사 010. 5027.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