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이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