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운동시키려고" 개 목줄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형 / YTN

"개 운동시키려고" 개 목줄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형 / YTN

반려견 목줄에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를 운동시킬 목적으로 망치를 달았다는 A 씨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A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목줄에 무게 2kg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