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머리채 잡고 때린 요양보호사...피해자 가족 "요양원이 은폐" / YTN
[앵커] 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어르신을 수차례 폭행하는 영상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요양원 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신준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요양원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달 24일과 25일에 찍힌 건데요,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밀칩니다. 이후엔 머리를 세차게 때리기도 합니다. 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인데, 침대에 눕혀놓고 거칠게 흔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80살 안순옥 씨입니다. 얼굴과 온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남훈 / 피해자 아들 : (영상을 보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신과 등) 정밀 검사를 다 받아보려고요, 머리하고. 말도 너무 어눌해졌고, 더. 몸은 거의 못 움직여요.] 저희가 확보한 영상은 현재 요양원이 가지고 있다는 3개월 분량 CCTV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영상에 담긴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피해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지 짐작도 하기 어렵네요. 가족들은 이런 피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기자] 안 씨를 관리하는 또 다른 요양보호사의 내부 고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안 씨의 몸에서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달 말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A 씨의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이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가족들은 지난해 설 명절 이후 안 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전화 통화로만 안 씨의 소식을 전해 듣다가 지난 4월쯤 안 씨가 가족들에게 "아프다, 꼬집는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A 씨가 안 씨를 관리하게 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때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은 "아무 일도 없다,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댔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학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추궁하자 A 씨는 "환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괴롭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수 개월간 폭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양원 측은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가족들은 폭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요양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씨가 중증 치매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보니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은 알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요양원 측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양원 측은 당초 합의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가족들에게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다 지난 2일 요양원 측은 경찰과 관할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폭행 사실을 먼저 신고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요양원 측이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 (중략)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