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외도 고자질' 10년지기 살해 남성 징역 25년

'아내에 외도 고자질' 10년지기 살해 남성 징역 25년

'아내에 외도 고자질' 10년지기 살해 남성 징역 2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동 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 상점가에서 범행하는 등 살해 방법도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저녁 8시쯤 부천시 중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흉기로 세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추궁당하자 평소 자신의 사생활을 잘 알던 B씨가 이간질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