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법 촬영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금지 내년부터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은 음주운전 규제도 강화해, 지금까지는 면허 취소만 택시와 버스의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