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고속도로 단속강화…"최고 면허정지 처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휴가철 고속도로 단속강화…"최고 면허정지 처분" [앵커]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암행단속에 이어 이동식 단속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최고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 높여 차선을 변경하는 위협운전부터, 꽉 막힌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질주하는 얌체운전까지 휴가철 어김없이 등장하는 고속도로 불법 운전행위에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얌체족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암행순찰차로 현장검거를 병행하며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동식 과속단속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과속운전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조재형 /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올여름 휴가철에는 이동식 단속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과속을 단속하여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운전자를 억제하고 재발심리를 경계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규정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초과할 경우 현장 단속반에 의해 벌점 60점을 받고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과태료만 내고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은 과속운전자가 전체의 98%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고지서를 받은 뒤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를 더 내는 수법으로 벌점을 피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은 이 기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같은 서울시내 고속화도로에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