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놓고...검찰 "경찰 건의 불승인, 재판권 규정 등 위반" 경찰 "긴급 필요성 있어, 유감" [이슈PLAY] / JTBC News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놓고...검찰 "경찰 건의 불승인, 재판권 규정 등 위반" 경찰 "긴급 필요성 있어, 유감" [이슈PLAY] / JTBC News

검찰이 16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경찰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 건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12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직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경찰은 성폭력 범죄나 사망 사건 등을 제외하곤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내란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절친한 육사 후배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